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채무자 C이 빌려간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1. 17:16경 “씨발놈아 돈 왜 안 주노, 돈 안 주면 너거 가족 다 죽인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채권 추심을 위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6:1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C(32세)의 형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사무실에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통장거래 내역을 출력하라고 하며 “니 장난하나, 내역 바꾸지 마라, 너거들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봉(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