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E(50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4. 4. 28. 10:35경 천안시 동남구 F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채권 변제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꺽으며 “야, 이 십새끼야, 너 왜 약속을 안지키냐,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뿐만 아니라 너 자식까지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폭행과 협박 및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욕설과 폭행으로 몸싸움이 시작되자 같은 날 10:45경 피해자 E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2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한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