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7세)에게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 7,200,000원을 차용하여 준 뒤, 피해자가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경 피고인의 지인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게 하여 위력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2013. 4. 16.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주, 야간에 매월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2013. 5. 19. 21:06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채권추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대화 녹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사용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인 글 도달에 의한 불안감 유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