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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가단19910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2015. 10.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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