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원고와동거하던때인2014.9.경부터2016.1.경까지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17,650,000원, 원고의 어머니인C 명의의 통장에서 1,400,000원,원고의동생인D명의의통장에서2,950,000원, 2015. 10. 1.경 D 명의의 통장에서 6,276,200원, 합계 28,276,200원을무단으로 인출하여임의로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5.10.30.경 원고의누나인 E가원고에게 C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4,309,000원을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합계 32,585,200원(=횡령금 28,276,200원 편취금 4,309,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5.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F 소재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4. 10.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통장에서 약 5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16고약1571 횡령 사건에서 2016. 6.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2,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