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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96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4. 2.까지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8,000,000원 및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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