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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3022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16. 7.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기각되는 것이므로, 그 일부 기각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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