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137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B, C, D(이하 ‘환송 전 원고들’이라 하고, 환송 전 원고들 중 원고 조합을 제외하여 ‘B 등 8인’이라 하며, 원고 E, F, G, H, I을 ‘원고 학습지교사들’이라 한다)은 제1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2011. 5. 12., 2011. 7. 19. 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각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B 등 8인과 피고는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환송 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B 등 8인의 항소(부당해고 부분)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2011. 7. 19.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B, C, D의 상고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2011. 5. 12. 재심판정), 2011. 7. 19. 재심판정 중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 2011. 5. 12. 재심판정 중 원고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2011. 7. 19.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이하 이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학습지 개발ㆍ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원고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