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18. 중앙C 주식회사 A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주문 기재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에 ‘D 지부’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0.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주문으로 초심판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원고가 단체교섭 중인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협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15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공고문 생략) 참가인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8.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주문으로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7. 30. E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원고가 단체교섭 중인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초심판정의 주문의 제1항을 “원고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로 변경하고, 공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공고문 생략) 원고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