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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7 2020누5865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이유

1. 주문 기재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3. 관련 법령,

4.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4. 원고 A의 소제기에 관한 피고,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부분( 제 1 심판결 제 7 면 7 행부터 제 9 면 9 행까지)’ 을 삭제하고 제 9 면 10 행 ‘5. ’를 ‘4.’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원고 A의 소가 적법한 지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피고 및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면서 원고 A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재심 판정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입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의 원고 적격이 없거나, 원고 A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는 이유로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이 사건 초심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한 참가인은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에 관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0. 이 사건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 소외 직원들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 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 판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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