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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73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2009. 9.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 공유(각 지분 1/3)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4일 지불), 기간 2009. 9. 14.부터 2010. 10. 13.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D은 2014. 11. 14.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2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3. 16: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D의 대표이사인 E이 선임된 사실, 원고 A는 2015. 4. 6. D의 전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인 E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15. 4. 7. 관리인 E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4. 7.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3.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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