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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2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2.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6. 1. 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원고들은 2016. 5. 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6. 5. 3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5. 31.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위 날로부터 19개월로 정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경우 피고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년 3월경까지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8. 2. 27.과 2018. 3.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4. 5. 원고들에게 미납 차임 1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6. 5. 말경 5년 동안 재건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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