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 2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2016. 12. 31.) 6개월 전인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