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7. 6. 22.까지 봉제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월 임금 잔액 511,420원 등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 기간 동안 임금 합계 16,217,3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7. 6. 22.까지 봉제 업무를 근무한 D의 2015. 2월 임금 잔액 511,420원 등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 기간 동안 임금 합계 16,217,390원, 퇴직금 11,133,755원 등 금품 합계 27,351,145원을 당사자 지급 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0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0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