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07,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양자이고, 피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인 E의 처이다.
망인은 2005. 2. 16., E은 2000. 1. 13. 각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 및 망 E의 아들 F, 망인의 차남인 G 등 3인이다.
나. 소외 H은 1998. 10. 30.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I 답 493㎡, J 전 8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망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H 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7가단85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2. 15.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과 H이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와 H 사이의 약정은 일종의 중간생략등기 약정으로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이 유효하려면 최종매수인인 원고와 중간매수인인 망인 사이에 합의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 및 H을 상대로 다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H 간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H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8나12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9다1542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피고는 H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라.
H은 2012. 2. 7. 이 사건 각 토지 중 울산 울주군 I 답 493㎡를 I 답 46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