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4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 2013. 8.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8. 10. 30.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답 493㎡, D 전 8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하였다.
E은 2005. 2. 1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5.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8254호로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순차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3. 22. 울산지방법원 2005카단269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다. 원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5. 4. 20. 나.
항 기재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4. 나.
항 기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2012. 2. 7. 이 사건 각 토지 중 울산 울주군 C 답 493㎡를 C 답 469㎡(이하 ‘①토지’라 한다)와 F 답 24㎡(이하 ‘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D 전 873㎡를 울산 울주군 G 전 607㎡(이하 ‘③토지’라 한다)와 H 답 266㎡(이하 ‘④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7. I과 ①, ③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33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2. 2. 28. ②, ④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2. 3. 8.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상금으로 74,046,660원(6,128,000원 67,918,66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바. (1) 원고는 2007. 1. 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858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