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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5:55 경 부산 연제구 안 연로 33에 있는 더 샵 파크 시티 114동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거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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