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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5:00경 속초시 B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펜션 주소지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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