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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5. 00:25경 의정부시 신곡동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시민로 358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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