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5. 00:25경 의정부시 신곡동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시민로 358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