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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새로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 납부기일까지 잠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집이나 세입자가 없었으며, 기존 은행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고, 사채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 세입자에게 만기 전 보증금을 빼 줄 일이 있는데, 차질이 생겨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자를 3부로 주고, 2018. 11. 15.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1. 30.까지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500만 원을, 2018. 11. 1. 1,000만 원을 각각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입금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결정문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및 피해금이 입금된 피의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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