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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0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모바일 사회 관계 망 서비스 (SNS) 인 ‘ 카카오 스토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돌려 막 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 돈을 빌려 주면 2 주에 2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거짓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러한 글을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3. 7,000,000원, 같은 달 15. 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R)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무렵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9,710,500원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9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모바일 사회 관계 망 서비스 (SNS) 인 ‘ 카카오 스토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돌려 막 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위 ‘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일 후인 2017. 12. 16.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25만 원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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