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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5고정17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사무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5. 8. 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 군청에 피해자 캐논 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 주식회사의 상품인 캐논 복합 기 10대를 납품하면서, 마치 위 ‘D’ 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은 거래처인 것처럼 ‘D,

T. E' 이라는 문구와 피해자 회사의 상호인 ‘Canon’ 과 ‘Canon Authorized Dealer’ 이라는 표장이 동시에 기재된 스티커를 위 캐논 복합 기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피해자 회사와 특약점, 전문점, 지 정점 등 일체의 거래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호 및 표장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성명, 상호,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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