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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정7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렌 탈 업을 하면서 ‘F’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H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표지인 ‘I’, ‘J’, ‘K’ 로고 및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제품 사진과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수기를 렌 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 상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2015. 11. 경 이후에는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2)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의 직 영점 혹은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는 하지 않았고 사이트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경 이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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