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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2982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549,77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5. 8.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2013. 7. 25. 이 사건 요양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낙상사고 발생 및 처치 등 (1) 망인의 딸인 원고 E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13. 8. 7. 피고 F와 위 피고에게 망인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한편 위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하여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 시 피고 F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은 입소 이틀 후인 2013. 8. 9. 20:00경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축추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 (3) 요양보호사였던 K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요양보호사실에 있었는데,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후 망인의 방으로 가서 망인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고, 망인이 목 뒤가 아프다고 하자 냉찜질을 해주었다.

K이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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