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요양원의 원장이며, 피고 E는 서울 강동구청 I 소속으로 J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나. 망인은 2011. 9.경부터 K요양원 등지에서 보호를 받아 왔는데, 2013. 2. 14.경 H 요양원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아 오다가 2014. 6. 21.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 24.경 피고 D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로부터 망인의 사망사실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을 입소시킬 당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고,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에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였고, 장례절차 과정에서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E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그 산하기관인 피고 D이 운영하는 H 요양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망인에 대한 입소절차, 망인의 수술절차를 포함한 보호과정, 그리고 망인의 장례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
거나, 피고 E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그 산하기관인 H 요양원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