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7
공동주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4 쪽 제 5, 6 행의 “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중 위생 관리법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개념 가운데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약간의 불명확성은 공중 위생 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기초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되거나 해소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 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터넷 호텔 예약사이트에 이 사건 건물이 비즈니스 호텔로 소개되어 있고 객실 별로 1박 요금이 제시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