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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구합103651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면허번호: B)로서 김포시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116, 2016고단922(병합)]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약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일부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쌍방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노695호)하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7, 1994, 2045, 2309, 2665(각 병합)]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194호(이송 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1549호)]하였다.

위 각 항소심 사건은 2017. 5. 15. 병합되었고, 항소심법원은 2017. 7. 21. 원고의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약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695, 792(병합), 1549(병합)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12. 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2842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E, 원고, F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E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4. 3. 28.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함]과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53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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