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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3단지 310동 동대표로, 2014. 1. C아파트 3단지 자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304동 동대표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아파트 금전비리 관련 고발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 2014. 4. 15.경 자치회장 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9. 22:2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던 같은 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위 커피숍으로 향하면서 나무 막대 1개(길이 85cm, 두께 2.5cm)를 주워 집어 들고 위 커피숍 앞까지 간 후, 같은 날 22:26경 다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커피숍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부러진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목 뒤편과 등 부위를 약 3회 더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져 깔리게 되자 그 부러진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선 상태에서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1. 통화내용 녹취 5. 9.자 및

5. 10.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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