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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31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출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반상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다동 앞에 있는 평상에서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아파트 입주민 2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불랄년아, 9년 동안 회장직을 해처 먹었으면서 또 해처 먹을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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