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상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분을 건물 아래로 던져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178,3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화분을 옥상 보일러실로 던져 D이 관리하는 보일러실 유리창과 기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로 G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50세)의 무릎을 나무 막대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열상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 여기다 버렸다.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니 년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 나는 경찰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546』 피고인은 2014. 9. 19. 19:2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 M(47세)에게 “혼난다, 혼난다”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