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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3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함께 2011. 12. 초경 위 ‘J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 D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G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F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H, I 명불상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위 ‘J오락실’에서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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