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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7 2013고단7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지하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F에게 고용되어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2013. 5. 12.경부터 2013. 5. 15.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00점을 카드로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하여 10,000점에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5.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F과 A이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해 놓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함에 있어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위 F과 A의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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