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Q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BR에 있는 BS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2017. 11.경 위 BQ로부터 BS 주식회사 내 창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 차임 2,400만 원에 체결할 것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사실은 BQ로부터 위와 같이 위 창고를 차임 2,400만 원에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위 창고의 임차인인 BT가 1,000만 원에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자 BT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월급 등으로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BT에게는 1,000만 원에 임대한 뒤, 위 BQ에게는 2,4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12.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에 함께 관여한 BU이 소재지 란에 “광주 광산구 BR”, 건물 “조립식 주택(공장)”, “면적 280㎡”, 차임 “2년(2천 4백)”, 특약사항 “건물 안의 내용물은 일주일 안으로 처리한다. 전기 별도 분전기를 설치(상호합의)”라고 기재하여 놓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차임은 1년 단위로 만기, 1년분 선납조건”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B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BT의 이름이 기재된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그 곳에 수감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B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