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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1 2014가단7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4. 4. 20. 91,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년 9월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대여받아 이를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였고, 이후 그 어음금 및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위 돈이 이체되었을 뿐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4. 20. 피고에게 합계 91,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경우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원고는 위 돈을 입금한 이후 약 10년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C빌딩 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한 사실, D은 2003. 12.경 지급기일 2004. 4. 20., 액면금 합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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