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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33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9.부터 2007. 3. 14.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39,6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는 2004. 11. 11.부터 2006. 10. 2.까지 합계 230,500,000원만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9,1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송금하였다는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은 피고의 오빠인 C이 원고의 남편인 D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등을 송금받기 위하여 사용하던 통장으로,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통장을 통하여 C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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