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피고 부친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각서(갑 제8, 14호증) 및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아파트도 다른 곳에 처분해 버렸다.
이에 원고가 2006. 2.경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2006. 9. 6.까지 변제하겠다고 재차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주장의 차용각서(갑 제14호증)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2004. 9. 6.자로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각서는 원고가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04. 9. 6. 송금된 돈 80,000,000원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차용금이 맞다 하더라도, 차용각서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위 돈이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가 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약속어음채무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채무의 존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9. 6. 당시 주식회사 C의 회장이던 원고가 위 회사 계좌로 8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사장이던 피고와 사이에서 위 돈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