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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89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연금보험료 47,376,9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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