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우산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521,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