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7:56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CGV’ 앞길을 만년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견적 3,161,869원 상당,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견적 8,868,13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