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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3』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865에 있는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사동 쪽에서 동삭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575,7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535』 피고인은 2016. 7. 23. 09:35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송탄공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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