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나와 김포공항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회전반경을 유지하며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