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향토돼지국밥 앞 차선이 없는 교차로 입구에서 전방 진로가 막혀있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영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562,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보험 및 의무보험조회내역(증거기록 58면)
1. 면허조회(증거기록 57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