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F 과 사이에 위 호텔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증서) 을 발행하여 주겠다.
현재 신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호텔 소유권이 금융권에 신탁되어 있는데, 대출 이자가 비싸서 내년 1월에 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은행이 변경되면 3일 이내에 곧바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당시 주식회사 신한 은행 등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로, 부동산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증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위 증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송금 증 사본 1부, 계약서 및 확인 서 각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입금 내역서 사본 1부, 은행 직원 명함 사본 1부, 내용 증명,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30억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