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과 C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 9. 18. 경 공사금액 78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26. 경 공사금액을 81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 2. 14. 경 공사금액을 8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신축공사 시행자금 조달을 위하여 D 명의로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 이하 ‘ 모아 저축은행’ )으로부터 2012. 9. 20. 경 37억 원의 일반자금대출( 만기일 2013. 9. 20.) 을 받았고, 2013. 8. 28. 경 65억 원의 PF 대출( 만기일 2014. 8. 28.) 을 받으면서 위 3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4. 8. 26. 경 78억 원의 일반자금대출( 만기일 2015. 2. 26.) 을 받으면서 위 65억 원을 상환하였다.

또 한 D은 2013. 8. 28. 경 피해자 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 대리 사무 신탁 사, 이하 ‘ 생보 부동산신탁’), 모아 저축은행( 대출금융기관) 과 사이에 C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4. 12. 12. 경 C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후 D은 2014. 12. 15. 경 생보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C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모아 저축은행을 신탁 원본의 제 1 순위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고 증서 금액 101억 4,000만 원( 대출액 78억 원의 130%) 인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고,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신탁 원본의 제 2 순위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고 증서 금액 30억 원(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우선수익 한도금액) 인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으며,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4. 12. 17. 경 C에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