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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수탁자가 변경되면 피해자에게 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신탁 수익권 증서의 발행 여부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행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바, 피해자로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행 받아야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L, O와 동업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중 대부분인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가 출자한 바, 다른 동업자들보다 피해자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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