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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동네주민들을 도박혐의로 임의 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6. 11. 19:00 경 오산시 D에 있는 위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상의와 하의를 벗는 등 약 2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11. 19:24 경 위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그 곳 소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E의 어깨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파출소 내에서의 피의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 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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