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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17:50 경 하남시 C 소재 D 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얼마 후 핸드폰이 고장 났다.

핸드폰을 구매한 곳을 법대로 해 달라", " 개새끼들 아 좆같네,

잡아 쳐 넣어 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수차례 소리치고 발로 민원 안내 데스크를 2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민원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 취소란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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