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8. 1. 18. 건축폐기물 반출계약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채무 24,900...
이유
1.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22. H에게 파주시 I 대 1,785㎡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매대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점유자 및 일체의 지상물에 대한 현황을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현재까지의 명도작업 진행사항 및 이에 대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철거 및 멸실에 관한 제반사항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경계측량용 위임장과 철거신고용 위임장을 작성한 후 용도 란에 “철거 및 멸실용/경계현황측량“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와 함께 2018. 1. 12.경 H 측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위 지상물과 관련하여 건축폐기물 반출처리비 청구채권(청구금액 21,9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호를 가압류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18. 9. 21. 사망하였고, 원고(소송수계인)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위 지상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건축폐기물 반출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을 대리한 J와 2018. 1. 18. 이 사건 토지 위 지상물을 철거하고 반출하는 건축폐기물 반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이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적어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