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망인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H가 지상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하 폐기물에 대해서는 망인과 H가 특약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지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매대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점유자 및 일체의 지상물에 대한 현황을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현재까지의 명도작업 진행사항 및 이에 대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철거 및 멸실에 관한 제반사항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특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H는 주식회사 O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괄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O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망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건축폐기물 반출 계약서)에도 ‘공사내역 : 철거 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하 또는 지상 폐기물을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매매대상 토지 위”라고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지상의 폐기물과 지하의 폐기물를 구별하여 특별히 지상의 폐기물만 매수인 H가 책임지고, 지하의 폐기물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