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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375 소재 공원터널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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